예전부터, 시급 1만 원을 목표로 최저임금을 올려왔습니다. 비록 그건 달성하지 못했지만,
13년도 4860원에 비해 2022년 최저임금은 그 2배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최저임금 그리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은 얼마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의 경우 8720원으로 약 5.1%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신에게 적용해서
스스로 계산해보는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일하는 날짜 시간, 야간 수당 등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2022년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할 때는 209 시간을 곱합니다.
이는 하루 8시간(9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으로 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사람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계산할 때 기준입니다.
이렇게 2022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한다면
191만4440원 이라는 월급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야간 수당의 기준은 1.5배이기 때문에
13,470원이 2022 최저임금기준으로 시급이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그리고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마냥 올라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업주 입장에서는 매출에 비해서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물가 상승도 있기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보면 지속적인 임금인상은 어렵고
2022년 최저임금 시행 후 추이를 지켜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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