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준들이 매년 조금씩 바뀌기 마련입니다.
현재 몇 주 뒤면 2022년입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2022년에 어떻게 바뀔지
보건복지부에서 공지를 했기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념을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말 그대로 기초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기초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전적 도움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기준 또한 다르며 지급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라 함은 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위에 말씀드렸듯 다양한 방식으로
기초생활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조건이 모두 다릅니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아래 표를 보고 자신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며 어느정도 혜택을 받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확인하시고, 제가 정리해놓은
각 기초생활수급 종류에 맞게 본인의 재산 및 소득 환산액을 계산해 보시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내용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수급이 가능하며 최종 가구의 소득과 중위소득 30%와 차액을
매월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의료시설 이용에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에서
의료비 부담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위와 같이 본인 부담금이 있으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신이 몇 종 수급권자인지 파악하여 본인부담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경우 주거하는 데 있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개보수 공사를 하거나, 청년 가구의 임차료 지원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45%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교육을 저소득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부터 가능하며
유치원~고등학교까지 차등하여 연 1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생은 입학금 수업료도 받으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각 내용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이고
예외사항이나 특별급여 등 다양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 내용은 숙지하시고,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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