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정규직 할거 없이 말이죠. 특히 알바를 하시는 20대 분들은 주휴수당 기준 이해가 없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계산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기준
우선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주일 동안 일정 시간의 근로를 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을 1회 이상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즉,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이 있어야 하고 이렇게 제공된 휴일 역시 시급을 계산해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주휴수당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1주일 동안15시간 이상 근무
2. 1주일 동안 결근이 없어야 함
3. 하루 최소 3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기준 간단하게 3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1주일 동안 하루 최소 3시간 일하며, 1주일 총 15시간 이상의 일을 하는 결근 없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을 하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주휴수당을 못 받았지만, 이제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작은 식당에서 2~3명이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기준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텐데, 이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노무사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를 하면서 쌓인 피로를 풀고 자유시간을 가지면서 휴식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번 주 열심히 일 했으니 쉬고, 다음 주에도 힘내서 일합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일을 하거나 불규칙한 스케줄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 기준에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일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만약 1주일 간 너무 바빠서 1주일 내내 정해진 근로시간 외로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시간은 포함하지 않고 계산해야 합니다.
예시로 주휴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시급은 1 만원이며, 하루 5시간 1주일에 4일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주휴수당 =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1 만원 x 5시간 = 5 만원
주휴수당 계산법 쉽게 알려드렸으니 한번, 직접 계산해보시고 혹시 어려우시다면 네이버나 구글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쉽게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을 미리 시급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조금 높게 표기해서 구인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기준 그리고 계산법에 대해서 쉽고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수당이기 때문에 못 받는 일 없이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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