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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식

연차 발생기준과 수당에 대해서 정리!

by HRD교육멘토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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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연차 발생기준과 수당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일하면서 근로복지법에 따라 당연하게 받는 휴가이고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에-펜으로-뭔가를-쓰는-사람
연차일정정하기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은 예전과 많이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2018년 5월29일부터 연차 발생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란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매 1개월 씩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받은 유급휴가는

1년,출근80% 조건을 채웠을때 받는 15일 휴가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즉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받습니다

 

 

 

 

 

 

 

  • 연차일수에 대해서

연차일수의 경우 3년차에 1일이 추가되며 이후 2년마다 1일이 추가됩니다

최대 연차일수는 25일까지 입니다

 

9년차 직원의 연차일수를 계산해보면

3년차에 1일 5,7,9년차 각 1일이 늘어나서 총 4일이 추가된 19일이 됩니다

 

수식으로 간단하게 (근속년수-1)/2  입니다 나머지는 버립니다

 

돈을-주고-받는-손
연차수당받기

 

연차수당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소멸되며 미사용 연차휴가 갯수만큼 계산하여 수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로 계산됩니다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 상여금을 말하며 회사 내규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이되는 수당이라면 포함 됩니다

 

한달 통상임금을 한달전체 근로시간으로 나눈뒤 하루 근로시간을 곱해서

하루 통상임금을 계산 후 미사용 연차갯수만큼 곱한다면 연차수당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차수당은 무조건적인 지급이 아닙니다

회사내규에 따라 지급여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하여

연차수당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서

자신이 입사한 날부터 연차발생기준을 따져보고 

연차수당도 같이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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