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연차 발생기준과 수당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일하면서 근로복지법에 따라 당연하게 받는 휴가이고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은 예전과 많이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2018년 5월29일부터 연차 발생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란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매 1개월 씩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받은 유급휴가는
1년,출근80% 조건을 채웠을때 받는 15일 휴가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즉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받습니다
- 연차일수에 대해서
연차일수의 경우 3년차에 1일이 추가되며 이후 2년마다 1일이 추가됩니다
최대 연차일수는 25일까지 입니다
9년차 직원의 연차일수를 계산해보면
3년차에 1일 5,7,9년차 각 1일이 늘어나서 총 4일이 추가된 19일이 됩니다
수식으로 간단하게 (근속년수-1)/2 입니다 나머지는 버립니다
연차수당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소멸되며 미사용 연차휴가 갯수만큼 계산하여 수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로 계산됩니다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 상여금을 말하며 회사 내규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이되는 수당이라면 포함 됩니다
한달 통상임금을 한달전체 근로시간으로 나눈뒤 하루 근로시간을 곱해서
하루 통상임금을 계산 후 미사용 연차갯수만큼 곱한다면 연차수당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차수당은 무조건적인 지급이 아닙니다
회사내규에 따라 지급여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하여
연차수당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서
자신이 입사한 날부터 연차발생기준을 따져보고
연차수당도 같이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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