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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식

선거 문자/전화 차단 하는법, 안될 땐 신고하세요!

by HRD교육멘토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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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가 수많은 선거 문자와 전화로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선거 관련 문자와 전화를 차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추가로 신고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선거 문자/전화 차단하는 방법

     

    선거 문자와 전화를 차단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휴대폰의 기능을 활용해서 차단하는 방법도 있고, 통신사를 이용해서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1가지 확실한 건 100% 차단은 어렵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도 이전보다 적게 오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휴대폰에서 차단하기

    휴대폰에는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모두 알고계시 듯 직접 문자나 전화가 온 번호 자체를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의 경우 여러분에게 온 문자를 열어보시면 위에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누르면 수신차단 메뉴가 있는데 해당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전화의 경우 통화기록에서 해당 번호를 누르시고 오른쪽 상단 점 3개가 있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수신차단이 가능합니다. 통신사나 기기마다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또는 문자에서 특정 키워드가 들어가는 문자는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키워드는 여러분이 직접 문자를 보면서 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선거, 투표, 지방선거, 시장, 후보 이런 키워드들을 추천합니다.

    통신사를 이용하는 방법

    우리나라는 SKT, LG, KT 3개의 통신사가 있습니다. 각 통신사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선거관련 문자와 전화를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SKT의 경우 T-world 어플에서 번호 제공을 검색하시고, 선거 관련 여론 조사 목적의 휴대폰 가상 번호 제공 안내 부분에서 거부 등록을 누르시면 차단이 가능합니다.

     

    LG의 경우에 LG 콜센터에 전화문의를 통해서 해결하거나, 080-855-0016 번호로 전화하시면 수신거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KT는 080-999-1390에 전화를 하여 거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 투표 관련 연락과 함께 여론조사기관의 전화도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이런 방법은 100%는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신고하는 방법

    차단을 해도 계속 문자와 전화는 오고, 나의 번호가 대체 어디서 유출되어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신고하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고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 대상자

     

    기본적으로 유권자의 수집출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 드리면 전화가 왔을 때 자신의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여기서 응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불특정 제 3자로부터 수집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거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이 적어줬다, 지역주민이 알려줬다 하지만 누구인지는 모른다 라는 답변은 신고대상입니다.
    • 실수로 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는 변명
    • 수집 출처를 본인은 모르겠으며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사람
    • 알아보고 이후에 연락을 준다고 하고, 연락이 없는 상황

    위 상황들이 수집 출처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응하지 않은 상황으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대상자입니다.

     

    추가적으로 신고가 가능한 상황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하였으나 파기하지 않은 경우(즉시 파기해야 함)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아파트 주차 차량 스티커, 혹은 공개된 장소에 있는 휴대폰 번호를 보고 수집하는 경우 ->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선거 관련 문자에 수신거부 연락처나 방법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수신거부 연락처에 전화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만 원 이하 벌금
    •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1명 당 1개의 선관위에 등록된 번호로만 문자 전송이 가능하며 8회까지 문자 전송이 가능합니다. 8번을 넘게 문자를 보내거나, 해당 번호를 차단했지만 다른 번호(미등록 번호)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 방법

    위에 말씀드린 상황이 생기셨다면 간단하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https://privacy.kisa.or.kr/main.do

     

    위 사이트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고/상담 메뉴를 클릭하시면 로그인 없이 이름과 이메일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신고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통화를 하실 때 통화를 녹음해서 녹음파일을 첨부해주시면 확실하게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선거 문자와 전화를 차단하는 방법, 그리고 신고하는 방법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스트레스받지 않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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