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거주 취약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하나인 고령자 전세임대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시고 대상자라면 6.29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니 빠르게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이란?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이란 만 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후 LH가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지원내용
총 25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전용면적은 85㎡ 입니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60㎡로 면적이 제한됩니다. 반면 5인 가구 이상의 경우에는 85㎡을 초과한 면적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지역의 경우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부터 제주도까지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해당합니다.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은 1억 2천만원 광역시는 8천만 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입니다. 다만 지원한도액을 초과한 전세주택을 선택하고 싶을 경우 지원한도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지원한도액의 2.5배까지 초과하여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의 경우 지원한도액이 1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포함하면 2.5배인 3억의 전세주택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공급면적 - 2500 호
2. 전용면적 - 85㎡ ( 1인 가구 60㎡ 한정, 5인 가구 이상은 초과 지원 가능)
3. 지원한도액 - 수도권 1억 2천 만원, 광역시 8천만 원, 기타 지역 6천만 원 ( 지원한도액 2.5배까지 지원 가능 단, 초과분은 본인 부담)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로 정하고 입주자가 부담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이자 1~2% 이자 입주자가 부담
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 | 1.5% | 2% |
위와 같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
그럼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4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으로 자격검증 대상자는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과 비속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 06. 29 ~ 07. 08 ( 주말 제외 )
- 신청장소
주민등록이 된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및 도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이상으로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상자로 해당이 된다면 6월 29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기 때문에 준비하실 서류를 준비해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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