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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식

종합소득세 D,G 유형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

by HRD교육멘토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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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유형-차이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가장 먼저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것은 신고유형입니다. 매년 같은 유형이 나오다가도 올해는 다른 유형이 나오시는 분들이 작년에는 세금을 환급받았는데 올해는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D와G 유형의 차이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G 유형을 나누는 기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기장을 맡기시는 분이 아닌 작게 사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 분들에게 주로 D와 G 유형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직년연도 즉, 2021년의 소득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업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유형소득기준

  • D 유형은 간평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분들입니다.
  • G 유형은 간평장부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분들입니다.

이미지를 보시고 본인의 유형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아셨을거에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점

 

사업을 하면서 소득이 생깁니다. 쉽게 매출이라고 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순이익 입니다. 얼마의 매출이 나왔지만, 여러 비용들을 빼면 남는건 조금이죠. 이것을 국세청도 감안해서 세금을 걷겠다는 내용이 경비율 입니다. 그래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장부를 그대로 기입해서 정확하게 소득을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의 규모는 기록할 필요가 없거나 기록할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장부를 적기가 상당히 어렵고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보신것처럼 작년 소득에 따라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누어 집니다.

 

 

먼저 단순경비율은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소득이 적은 분들이죠. 이 분들은 장부를 따로 적을 필요가 없이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경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자동으로 소득이 나오게 됩니다.

 

기준경비율은 일정 소득 이상의 사람들로 장부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장부에 입력하는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임차비용, 신용카드내역(소득활동에 경비로 사용하는 카드), 인건비, 매입비용 등 입니다. 즉, 작년에 소득활동을 하면서 이 만큼의 비용을 썼으니 이건 내 소득에서 빼달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각 경비율의 계산방식
  •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x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 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비용,인건비 등)-(수입금액x기준경비율)

이렇게 각 경비율의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각 경비율은 얼마를 곱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업종별-경비율

 

업종마다 모두 다릅니다. 위 사진은 그 중 일부입니다. 보통은 단순경비율은 60 ~ 80 사이이고, 기준경비율은 10 ~ 20 %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직종-경비율-조회

위 사진처럼 홈택스 사이트에서 본인의 업직종 코드를 입력하여 조회하시면 경비율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업종코드는 회사에 물어보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업종코드와 해당 업종에서 얻은 2021년 소득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경비율 조회하는 곳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경비율-조회

 

세금차이가 심할까?

 

결과적으로 중요한 점은 그래서 세금을 얼마를 내야하는가 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숫자가 높기 때문에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주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적게 잡히게 됩니다. 그에 따라 세율도 낮아지면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오히려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경비율은 본인이 장부를 기입하지 않는다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수입금액 3000만원, 기준경비율 - 20%, 단순경비율 - 60% 이렇게 계산해보겠습니다.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3000 - (3000만원x20%) = 3000 - 600 = 2400 만원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3000 - (3000만원x80%) = 3000 - 2400 = 600 만원

 

 

같은 수입이지만 경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소득금액 차이가 많이나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에 따른 세율을 곱하고 공제금액이나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고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2400만원부터 시작하는 기준경비율이 세금폭탄을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이 나오신 분들은 거의 무조건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시는게 가장 좋으며, 최대한 작년에 임차료,인건비,매입비용을 증명할 자료를 찾아서 절세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유형 중 D와G 유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유형이 나오시는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무사히 이번 신고를 마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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