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지식

이혼절차 방법,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by HRD교육멘토 2021. 12. 13.
반응형

이혼절차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호기심으로 이혼절차를 알아보시면 좋겠지만,

많은 부부가 이혼절차 방법을 알아보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상황에 따라 이혼절차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찢어진-가족사진
이혼절차

 


 

이혼절차는 크게 2가지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어려운말 없이 협의이혼은 쌍방이 협의하에 빠르게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무언가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양육, 친권,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짤린-꽃
이혼절차

 

협의이혼 이혼절차

 

우선 협의이혼 이혼절차의 첫 번째는 두 사람이 본적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 안내를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의 주소지가 다르면 편한 곳으로)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시 제출서류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각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일 경우에만)
  • 외국인은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1통
  •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재감 증명서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1통 사본 2통 (임신 포함, 이혼 숙려기간 동안 성인이 될 시 x)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후 이혼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혼 숙려기간으로 확실히 마지막으로 숙려의 기간을 두어 협의이혼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입니다.

 

숙려기간은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 미성년 자녀(임신 포함) 경우 3개월
  • 자녀가 1개월 이내 성년이 될 경우 1개월
  • 1~3개월 이내 성년이 될 경우 성년이 된 날
  • 자녀가 없거나 이미 성인인 경우 1개월

하지만 가정폭력이나 급박하게 이혼이 필요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끝나게 된다면, 법원에 출석하여 확인서 등본 1통을 교부받습니다. 이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혹은 쌍방이 주소지 관할 시, 읍, 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

이혼신고를 하면 끝나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를 하실 때 협의서 등본이나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임신 중인 자녀가 있다면, 이혼신고때가 아닌 출생신고 시

친권자지정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3개월 이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혼은 법적으로 된 것이 아니며,

3개월 이상 지나버리면, 다시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이혼절차

 

갈라진-부부
이혼절차

 

  •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에 회부해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는 바로 소송절차가 시작됩니다.

 

이후 가자 조사관이 각정의 생활 사정 혼인생활 이혼사유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출석,

진술을 하며 당사자와 합의하에 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합의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렇게 성립된 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게 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 재판이혼

재판이혼은 조정이혼 단계에서 조정을 이루려고 했지만, 조정이 안 이루어졌을 때 하게 됩니다.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당사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주장을 하고 증거 제출 등 법적 공방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의 판결을 받고 끝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불복한다면 판결정본 송달 전이나 송달 후 14일 이내 항소나 상고를 하면 됩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다면 부부 중 1명이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함께 첨부, 등록기준지,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며 끝납니다.

 


 

이혼절차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부디 시행하시는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부득이하게 이혼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위 내용 참고하시고 변호사를 통해 세세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