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라는 것을 실제로 겪게 된 분도 있으실 거고, 영화 드라마에서 자주 듣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나저러나 기소유예란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고, 전과가 남을지에 대한 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단어를 끊어서 기소를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소는 쉽게 재판에 넘긴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유예한다는 내용이죠.
기소유예는 아래 조항에 해당할 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위 4가지는 형법 51조 양형의 조건으로 형을 정함에 있어
4가지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위 4가지를 고려했을 때 범죄는 맞으나 재판에 넘기기에는 과한 처사라고 검사가
판단을 한다면, 검사의 권한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의혹이 생겨 증거가 발견되면서 위 4가지 참작 사항에
변동이 생겨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다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예시를 들자면, 자신이 화가 나서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백미러를 부셨습니다.
그것 자체는 범죄입니다. 다만, 차주와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고, 백미러 또한 수리를 해줬다면
검사 입장에서는 백미러를 부신 것은 범죄가 맞지만, 당사자(피의자, 피해자)끼리 잘 해결하였고
굳이 재판을 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소유예 전과?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소유예는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전과는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받아야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은 검사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형을 내리기에는 과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일로 인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수사경력자료는 5년이 지나야 삭제가 됩니다.
이후 5년 내 다른 일로 인하여 재판을 한다면,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여러분이
기소유예를 받는 일도, 재판을 받는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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