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군대 면제 대상을 검색해 보면 상당 부분이 2021년 이전에 글로 개정된 내용이 아닌
이전에 내용으로 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군대 면제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등급 및 4급 보충역 대상자
2021년 이후 면제 대상 조건이 개정되었습니다. 모두 아시듯 기본적으로 군대 가기 전에 신체검사를 하며
여기서 나온 신체등급에따라 현역/보충역/전시 근로자/면제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 기준은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현역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검사 |
여기서 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로 군대 병역이 구분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각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급 보충역 대상자
4급은 흔히 말하는 공익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위산업체로 불렸던 산업기능요원이 포함됩니다.
- 키 146 cm 이상 159cm 미만
- 키 204 cm 이상
- 부모 혹은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 군인 이 있는 사람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
위와 같은 조건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키와 몸무게 관련해서 의견이 많으실 거예요.
3.0625
아래 표와 같이 2021년 개정되어 기준이 확실하게 있으니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 가운데 들어가는 값은 BMI 값으로 자신의 몸무게를 m로 환산한 자신의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시 ) 175cm 60kg이라면 -> 60/ (1.75 x 1.75) = 19.59 BMI -> 2급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
신장 cm | ||||||
140 cm 이하 | 체중 상관없이 면제 | |||||
140.1 이상 146.0 미만 |
체중 상관없이 5급 | |||||
146.0 이상 159.0 미만 |
체중 상관없이 4급 | |||||
159.0 이상 161.0 미만 |
16.0 ~ 34.9 | 16.0 미만 35.0 이상 |
||||
161.0 이상 204.0 미만 |
20.0 ~ 24.9 | 18.5 ~ 19.9 25.0 ~ 29.9 |
16.0 ~ 18.4 30.0 ~ 34.9 |
16.0 미만 35.0 이상 |
||
204.0 이상 | 체중 상관없이 4급 |
5급 전시 근로자 대상자
5급 전시근로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아 ( 서류 상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 및 아동보호 치료시설 공동생활 가정 5년 이상 거주자)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성전환자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한 사람
6급 군대 면제 대상자
면제 대상자는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 이북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
- 키 140 cm 이하
- 왜소증, 척추변형이 심하거나 코나 귀 양쪽이 없는 사람
- 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 사지마비가 있는 사람
- 손가락 발가락 중 3개 이상 없는 사람
-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무조건 면제는 아님 )
-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 생계유지 곤란 사유
- 중독자 ( 게임, 마약, 알코올 )
위와 같이 간단하게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몇 가지는 확실하게 본인이 면제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몇 부분은 아마도 애매한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생계유지 곤란 사유와 중독자 부분이죠. 중독자 부분의 경우 정신과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증거가 있어야 하며 아무래도 정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글로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기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정신과와 병무청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생계유지 곤란 사유의 경우 매년 국민들의 기본소득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변동이 항상 있습니다.
2022년 기준의 경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 면제 강화 내용에 대한 이미지 1개 첨부해드립니다.
타투 및 시력 평발에 대한 군대 면제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자는 위 조건을 보시고
판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신 타투는 이제 면제 대상이 아니며 학력 부족 또한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즉, 고등학교 중퇴 및 중졸 중학교 중퇴 모두 현역 대상자 입니다.
이상 군대 면제 대상에 대해서 개정된 내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일반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대 병역 면제 및 감면 대상자인 생계유지 곤란사유 기준 정리 (0) | 2022.04.17 |
---|---|
군대 병역 종류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자가 뭐가 다를까? (0) | 2022.04.17 |
넷플릭스 영화 주간순위 TOP 5 추천! 심심할때 보세요 (0) | 2022.04.14 |
발냄새 원인과 안나게 하는 방법 알아보고 뽀송하게 다니자! (0) | 2022.04.03 |
엥겔지수 뜻과 계산법 나의 소득계층은? (0) | 2022.04.03 |
댓글